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