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회사는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 변경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에 임금피크제를 유지할 것이란 취지의 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기 때문에 최근 대법원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추후 임금 감액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적용시기도 만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만을 근거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는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밝혔듯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