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부터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이 오늘(1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13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무리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이 기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신청은 23일 오전9시부터 오는 7월1일 오후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