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이번 제출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세액 공제율 향상,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를 발표하고 조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상의는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왔다. 이번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진출 및 M&A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국내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 평균 수준 21.5%로 인하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앞다퉈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해 왔다는 입장이다.
높은 법인세율 이외에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과세하는 세제다. 이 세제는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도입되었는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되고 2020년에 추가 연장됐다.
상의는 축소된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최저한세 폐지도 요청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R&D 혁신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최근 시설투자 위주에서 R&D 투자 중심으로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투자 흐름이 바뀌었지만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현재 최대 2%로 10년만에 1/3 수준으로 줄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축소돼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으나,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환경보전시설 등의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 축소되었다.
상의는 해외법인 배당소득 전면 비과세 및 국내법인 배당소득 비과세요건 완화하는 등의 지원도 요구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인재 및 기술확보를 위해 해외법인 설립 및 M&A 등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할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법인간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비과세하고,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 또는 50%만 비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은 자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하고 일본은 3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