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시급 1만89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이는 당초 노동계가 산출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 제출에도 인상률을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일부가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로(찬성 13표, 기권 10표) 2022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바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21일 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