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에 대해 식품위생관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총 43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집중 검사한다.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시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음식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해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