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 목소리·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며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은 부실채무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대출 유예상환조치가 종료되면 누적되고 이연된 대출상환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되고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의 잠재적 부실채무는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공연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지표를 최저임금 산출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법 5조에서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된 결정단위를 법적 근거도 없는 월 환산금액(시급×209시간)으로 병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부담이자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의 의무를 고착화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서 가장 약한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은 더이상 버텨낼 수 없다"면서 "각종 거시 경제의 악재까지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