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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려 달라"는 짧은 신고전화를 추적한 지 28분 만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22분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 여기는 ○동 ○호"라는 짧은 신고를 접수했다.


112 요원은 신고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번호 조회를 요청하고 자동위치추적시스템(휴대전화 GPS 추적)을 가동,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코드제로는 살인·납치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로서 지역 경찰이 현장 지휘를 우선한다.

경찰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 소재한 것을 파악했고 곧바로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50분쯤 신고자의 주거지에 진입했다. 초인종에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어 들어갔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범죄 가해자 A씨(50대)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A씨는 당초 흉기를 들고 저항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고 경고하자 저항을 멈췄다.


A씨는 오후 6시30분쯤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