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지난 20일 밤 비공개 협상을 재개했지만 손배소 문제로 여전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수용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문제로 노·사가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섭에 돌입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지난 20일 밤 11시30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금융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협력업체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인상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가 기존에 제시한 임금 30% 인상 요구를 수정해 사측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하청노조의 인상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발생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하청노조 측은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사내 협력사 대표단은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3차 교섭까지 민형사상 고소 취하 고용승계 부분은 없었다. 5차 때 민형사상 손배소 (문제가)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대표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손배소를 안 할 수 있게 협의해보겠다고 했지,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노조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걸 어겼다고 하는 건 억지다.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