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우조선해양 내 1도크(선박 건조 공간) 불법 점거농성 등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 하청지회) 조합원 9명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거통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유최안 부지회장 등 집행부 3명과 도크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에 검찰은 이들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집행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고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난 22일까지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제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성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충분히 회복한 뒤 소환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