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단 뇌물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의 당초 오는 22일 0시를 기해 구속만료 예정이었으나 2주 가량 앞서 불구속 상태가 됐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모든 종료 신문을 마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공판 다음날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다는 판단 하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174일동안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무렵 지난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