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강사인 김중근(이하 강사)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가 에스티유니타스(이하 학원)측의 강사를 상대로 한 강의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강의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서 법원은, 강사가 주장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강사계약해지가 실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가처분단계에서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불이행 자체만으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아직 강사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의 일부 중 강사의 강의금지를 인용했다. 다만 학원 측이 신청한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강사는 주된 계약해지사유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학원측이 강사에게 상당한 기간 정산내역서를 미제공했고, 일부 제공한 정산내역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산근거인 프리패스상품의 총 판매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매건수'를 누락하였음은 물론 강사의 정산지분인 배분율의 산출근거인 '전체 클릭수'도 누락하여 적법한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점은 학원측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사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 드러난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학원측은 해당 강사로부터 정산자료 제공의무 및 정당한 강사수익을 정산해 줄 것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회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그 이행을 지체했으며, 대표이사가 1대 주주 지위 상실을 초래하는 주식 등 경영권을 무단양도하고 잠적함으로써 계약의 신뢰가 현저히 파탄났으므로, 강사의 학원을 상대로 한 충분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강사 측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여러 위약사항 중 불투명한 정산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에스티유니타스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강사들에게 판매건수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계약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김중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강사들이 오래전부터 시정요구를 해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대형학원과의 계약관계에서 열위에 놓인 강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학원으로부터 투명하게 정산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근 강사는 이번 강의금지가처분과는 별도로 2022년 5월 학원 측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550억원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고, 학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100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