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남매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친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의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들을 학대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며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아빠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아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일대 주거지 등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총 30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해 검거됐다.


B군과 C양의 온몸에는 멍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A씨는 B군과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B군과 C양을 분리 조치해 수사를 벌여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