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와 여학생 등을 7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료 교사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에서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각 80시간, 7년으로 감소시켰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699건의 불법 촬영을 저지른 A씨는 피해자만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물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 사건 영상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으로 분류되려면 신체 노출로 인한 피해자의 수치심과는 별개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 영상에 담긴 화장실 이용 등의 내용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4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해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체를 촬영해 피해자 인격을 훼손했고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하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동료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