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성민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11)에 접근했다. A씨는 "돈이 많으니 나랑 놀자"며 B양을 유인하려 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고 A씨는 다시 인근 상점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C양과 D양을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일회성이나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닌다. 조사에 따라면 A씨는 다음날 A씨는 다음 날에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학생들을 꾀어내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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