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모습. / 사진=대우조선해양

야당이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가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한국은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도급·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지만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전경련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노조법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만 한정해 이 외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도크점거, CJ대한통운 본사점거 및 임직원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역시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요청했다.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나 산별노조 간부 등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도 제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최대 3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2년)이 불일치해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체결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인 만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한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