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당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1850원으로 두고 7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가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6월 1750원, 7~9월 1700원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추 부총리는 "지방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부당한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부처와 공정위가 합동 점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중인 관세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 중심으로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시 보완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