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에게 1억44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전 여자친구C씨와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B씨가 C씨와 다시 사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C씨가 B씨에게 A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내가 중국 국적이라 대출이 쉽지않고 사채를 갚지 못하면 추방된다"며 "200~300만원만 빌려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돈을 받아냈고 2020년 5월15일까지 61회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