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에게 1억44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전 여자친구C씨와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B씨가 C씨와 다시 사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C씨가 B씨에게 A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내가 중국 국적이라 대출이 쉽지않고 사채를 갚지 못하면 추방된다"며 "200~300만원만 빌려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돈을 받아냈고 2020년 5월15일까지 61회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