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오는 31일 다시 법정에 선다. 사진은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오는 31일 재차 법정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10시 이은해와 조현수의 첫 공판이 열린다.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력자 A씨와 B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3일 조력자 C씨의 주거지에서 또 다른 조력자 D씨와 함께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며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검찰의 2차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이다. C씨와 D씨는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은해와 조현수와 함께 재판을 받는 A씨와 B씨는 이들이 도주중인 사실을 알고도 함께 여행을 다녔고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 9월30일 불구속 기소됐고 이은해와 조현수는 함께 교사죄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7일 1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고 이은해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