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A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군위경찰서는 경북도선관위에 고발에 따라 A 군위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A 군수를 포함한 당선인 4명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