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도는 이날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655명(지방세 5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기간 동안 체납자 218명이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84명으로 개인 424명(170억 원), 법인 160개 업체(66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236억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창원 222명(107억), 김해 84명(26억), 진주 48명(30억), 거제 40명(11억), 함안 40명(18억), 창녕 14명(2.6억), 남해 7명(2.6억) 순이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63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4명(26.4%), 도·소매업 62명(10.6%), 서비스업 52명(8.9%)이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47명에 148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37명에 88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57명과 법인 14개소로 총 71명이며, 총 체납액은 49억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김해 16명, 양산 14명, 거제 13명, 함양 4명, 고성·함안 2명 순이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체납(39.6%)이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25.2%), 부담금(18.8%), 조정금(16.4%) 순으로 많았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