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는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번 주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 등 4곳이다. 거래 종료 시점은 다음 달 8일,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닥사를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해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준이 없는데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하고 가상자산이라는 사회적 재산을 다루는 기업의 이런 처사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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