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경북 26개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2020년 12월23일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공고했고, 종교시설은 다음날부터 이듬해 1월17일까지 대면예배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반발한 경북 26개 기독교 개신교회 측은 "대면 예배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면예배를 금지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영상장치 등을 활용해 예배활동이 가능하다"면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여러 방역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증가 추세,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 등을 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지자체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