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회에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은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 사용자 ·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경총 설문조사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가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