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늘고 수입차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대응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각 업체와 유관 협회에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편 초안을 전달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상한금액을 줄이는 대신 대상은 확대했다.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해 직영 AS센터를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고 보조금은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대중형 차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기본 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올린다.
현대차 전기 세단 아이오닉6는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5200만원)·롱레인지 E-LITE(5260만원) 트림 정도만 보조금 적용대상이었지만 그보다 상위 트림인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5605만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차업계를 겨냥한 사후관리체계 항목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직영 AS센터 운영 여부와 정비이력과 부품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지를 따져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같은 직영 AS센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현대차·기아·쌍용·르노코리아·한국지엠) 뿐인 만큼 수입 전기차 보조금은 결국 줄게 된다.
이밖에 최근 3년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50kW) 100기 이상(완속 10기는 급속 1기로 간주)을 설치하고 전기차 배터리 전력으로 외부 가전제품을 활용하게 하는 기술인 V2L 탑재 차량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 환경부가 밝힌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현대차그룹뿐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