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자사가 운영하는 홈쇼핑에서 하는 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 진행하고 해당 소요 비용은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GS리테일이 약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자신의 홈쇼핑을 통해 납품업자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초과해 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이다.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모바일앱 할인도 방송시간과 똑같이 시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고 별도의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납품업자 모르게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했지만 비용은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대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GS리테일이 이 기간 혼합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판 상품은 총 2만5281건, 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 진행해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것은 9313건 등이다. 전가한 판촉비용은 무려 19억785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려,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