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에 자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대출 건에서 횡령 사고가 반복되자 각 저축은행에게 자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에서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는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PF대출이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실행되는 구조인 만큼 횡령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 직원들은 PF대출 영업·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송금 시 계좌주명을 임의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통제 과정 등을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달 중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