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금보험료율을 현행보다 2~3배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업권별 부담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원화 5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사진=뉴스1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짜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구용역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요율을 현행보다 2~3배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아직 논의를 위한 참고치일 뿐 확정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험사의 인상폭이 다른 업권보다 큰 만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맡긴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업권의 상승폭은 더 크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각각 현행의 약 2.7배, 3.3배 수준이다. 손보에 제시된 0.50%는 현행 법정 상한과 같고 저축은행의 0.54%는 상한을 넘어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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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부담 1조원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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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비용 증가폭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2024년 납부액에 연구용역 요율을 단순 적용하면 생보업계 예보료는 약 1490억원에서 3970억원으로, 손보업계는 약 2320억원에서 7730억원으로 늘어난다. 생·손보를 합친 연간 부담은 약 3800억원에서 1조1700억원으로 불어나 추가 부담만 약 7900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권의 인상폭이 유독 큰 배경을 놓고는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현재 생·손보사의 예보료율은 0.15%로 저축은행(0.40%)보다 낮은 데다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에서 보험사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면서 적정 요율이 0.40~0.50%까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IFRS17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함께 시가평가되는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실위험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오른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보호 범위가 넓어진 만큼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기금 규모와 업권별 분담 수준을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2009년 이후 금융시장과 업권별 위험 구조가 달라진 점도 재산정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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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예별손보 반영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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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인상이 현실화하면 보험사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 신계약 수익성과 보험계약마진(CSM)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손보업계에서는 예별손해보험 정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예보기금 투입이 업권 전체의 위험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이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내는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내년 말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특별기여금 종료와 새 예보료 적용 시점을 맞물리게 해 금융권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거론되는 요율이 외부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에서 산출된 참고용 수치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업권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요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험업권의 인상폭이 큰 만큼 IFRS17에 따른 자산·부채 구조와 실제 부실위험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의 부담 여력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