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대해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되는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자위권 대응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투에 따라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의 정찰기를 MDL 이북으로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진 정전협정 해석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의 조사와 유권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는 "유엔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UNCMAC)가 판단한다. UNCMAC는 우리나라와 미군, 영연방군, 뉴질랜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등 1개국 고위 장교가 순환 보직으로 맡는다. 유엔군 사령관(현재 폴 러캐머라 미국 육군 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지휘관이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중립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