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소송 조정안을 수용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3만8000여명에게 약 70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사전에 쌓아둔 충당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각각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8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산고법의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지급 시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사이 근무한 근로자로 3만8000여명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급 금액은 소송 당시 6300여억원에서 이자까지 포함 7000여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금 재원은 현대중공업이 미리 쌓아둔 충당금이 활용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 공시를 통해 "부산고법 2018나54524 사건과 관련 손실이 예상돼 당분기말에 연결실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추정했다"며 "5792억원을 기타의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