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12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남서 영주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박 시장)가 선거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 억울해하고 있어 앞으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A씨 등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청년조직을 만들어 24명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금전을 약속하고, 홍보 안내문을 작성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3000회 가량의 홍보 전화를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측이 제시한 박남서 영주시장의 공모관계인 정황증거 모두를 기각한다"며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