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꽃집 사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화장실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꽃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수백장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한 직원이 화장실 변기 옆 해바라기 조화 화분의 위치를 수상히 여겨 확인해본 결과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꽃집 직원 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씨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