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와 야당은 제노동기구(ILO)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경영계는 한국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거농성과 같은 파업이 일상화되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
당초 야당은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환노위 구성이 여당 6명, 야당 10명으로 야당 주도 하에 처리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제계는 심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개정안 심의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