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환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이며 중에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고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어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야당은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