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2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47억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24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300대, 굴착기·지게차 100대 등 총 5800여대를 지원한다./뉴스1

광주광역시는 내달 2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47억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24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300대, 굴착기·지게차 100대 등 총 5800여대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경유차와 3종 건설 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굴착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4월초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전화로 등급을 조회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숨쉬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보조금 최종 지급을 제외한 민원상담,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