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이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10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HUG 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민간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주민에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생필품 구입도 가능하다.
다만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식사비, 의료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고, 이사 후 3개월 안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이사비 지원을 통해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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