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경북도와 시 사업간의 중복 지원을 통해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원되는 보험은 단기수출보험 (결재기간 2년이하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대금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 수출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매입시 연대 보증), 환변동보험(수출대금의 외화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보호) 등이다.

유경숙 구미시 기업투자과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