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배후로 의심받는 2명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납치·살해 범행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되는 코인업체 관계자 부부 황씨와 유씨를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피의자 이씨에게 착수금 4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착수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쯤 공범 황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이 이씨가 받은 착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또한 배후로 지목되는 부부의 돈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씨 측 변호인은 "진술에서 배후로 거론된 부부가 출국금지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며 "피의자 3명 중 2명은 부부가 이씨에게 착수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부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부부의 사건을 변호하다 이씨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 모의 과정에 참여했던 피의자 1명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 예비 단계에 가담 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황씨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사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들 일당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