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2 MBC 연기대상’에 참석한 배우 송덕호. /사진=뉴스1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탈한 배우 송덕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11시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본명 김정현·30)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재판에서 송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으로 군 입대를 미루던 송덕호는 지난해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았다. 이에 송덕호는 그해 4월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 의사에게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덕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 했고 브로커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