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봉화군 물야면 모 농협 조합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봉화군 물야면 모 농협 조합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회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인 해당 조합장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다음날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회유했다"며 "피해자의 아들은 조합장이 부르면 거절을 할 수 없는 위치, 직장상사였던 만큼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회유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하는 순간 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죽을 만큼 힘든 시간과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살기 위해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며 "이런 폭력을 가지고 권력구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말하며 가해자인 조합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합장이란 권력은 조합원들이 농민인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자신의 권력들을 한시적으로 조합장에게 양도했음에도 이런 권력을 갖고,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조합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 조합원이면서 조합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폭력 피해자가 되었어도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참담한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위로한다"며 "여성 조합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해당 조합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선 성역없는 수사를,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만이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조합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