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무위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으로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인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가상자산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 여부부터 논의한 뒤 이후 현안 질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김남국) 코인 사태가 발생해 법안을 더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