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천문학적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져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첫 법안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법안은 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라고 정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혹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