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김명준(29)·김승준(29)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김승준(왼쪽)·김명준. /사진=뉴스1

뇌전증 등으로 위장해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다가 적발된 축구선수 김명준(29)·김승준(29)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혐의 모두 인정하냐" "브로커 구모씨는 어떻게 만났나" "팬들에게 할말은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명준은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해 결혼을 앞두면서 부담감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벌받아 마땅하지만 한 번만 선처해준다면 군복무를 이행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김승준 역시 "홀로 나를 뒷바라지 해준 어머니, 축구인·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만 선처해준다면 병역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은 인생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14일 오후 2시다.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전달받아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첫 병역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6월 신체 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질병·단기 여행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9~10월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컴퓨터 게임을 한 후 쉬다가 기절하고 발작했다" "1~2분 정도 몸이 굳고 손발을 떨고 침을 흘렸다" 등의 진술을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해 11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김명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준 역시 지난해 1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국외 여행·질병 등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연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발작이 발생한다" "최근 1년 사이 3~4번 발작이 있었고 전에도 간헐적으로 발작이 있었다" 등 취지로 진술해 '경련성 발작'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난해 5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뇌전증 약 처방받으며 치료받고 있다는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난해 8월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