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체포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심야에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지를 침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따르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16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피해자 B씨의 집에 가스관을 잡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한 혐의다.

A씨는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6~7개월 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자 자는 모습을 한 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강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