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왼쪽)과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권한 밖의 업무임을 알면서도 불법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4일 서울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을 밝혔다.


간협은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 홈페이지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 동안 익명신고 사례 1만2189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접수사례를 살펴보면 신고대상 병원 유형 중 가장 많은 불법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종합병원으로 5046건(41.4%)이 집계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4352건(35.7%), 병원(전문병원 포함) 2316건(19%), 기타(의원 보건소 등) 475건(3.9%)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주체는 교수가 4078건(4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089건(11.8%)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비위관(L튜브)·기관절제관(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진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 상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을 한 간호사가 31.7%(2925명)로 가장 많았다. '위력관계'라고 답한 간호사는 28.7%(2648명)나 '고용 위협'이라고 응답한 간호사도 18.8%(1735명)에 이르렀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을 회원 여러분이 익명신고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