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 기만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의결서를 통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켓배송 초기 도입된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브랜드·디자인·사양·기능 등이 동일한 상품을 복수의 판매자가 판매할 경우 가격·고객만족도 등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 판매자'로 선정해 판매페이지를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위너 판매자로 선정되지 못한 판매자는 별도에 위치한 '모든 판매자 보기' 또는 '다른 판매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쿠팡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조건이 가장 좋은 판매자의 제품이 단독 노출된다.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판매자의 상품평이 공유된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따로 비교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 등 출혈 경쟁이 과열되고 자사 상품평 등이 위너 판매자에 활용돼 매출 하락 우려가 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것은 2021년이다. 공정위는 ▲각 상품평에 실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점 ▲각 상품평이 위너 판매자와 관련 없는 상품평일 가능성 또는 판매자가 다를 가능성 ▲상품평 개수는 특정 판매자와 무관한 전체 상품평의 합계라는 점 ▲별점은 모든 판매자가 받은 별점의 평균값이 표시되는 점 등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적 사항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이거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쿠팡)은 상품평에 대한 편집, 삭제, 순서변경 등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며 "판매자평에 대해서도 상품평과 혼합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구매후기 작성 전과 실제 직성·입력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판매자 평에 대해서도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쿠팡이 상품평과 판매자평을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은폐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품평을 편집하지 않고 긍정적, 부정적 구매후기를 함께 게재하고 있어 위너 판매자나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