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큰 문제"라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한지 시간이 많이 지난 점과 당시 국민이 게시글을 허위로 인식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SNS에 글을 게시한 이유는 그저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이인수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도 기술했듯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인해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이 이어져 온 것은 화를 다스리지 못한 제 성급함과 부덕의 소치"라며 "박 전 시장과의 정치적 공방에서 비롯됐더라도 부적절한 내용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검찰은 앞선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과 관련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