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 농산물과 수출 제품에 대해 고유 로고를 부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 수출 기업 제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 유사제품과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로고 사용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로고 사용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승인해주는 방식"이라며 "김치뿐만 아니라 딸기, 라면 등 국내 농산물이나 식품에 고유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푸드 로고 사용 승인이 완료된 기업은 제품 포장과 판매 촉진,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다. 최초 승인 시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도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브라질 등 44개국에서 우선 활용하고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