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해외시장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사 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예컨대 국내에서 자동차 금융을 영업하는 국내 여전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력을 확대하거나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규정됐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진출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10%포인트 이내의 신용공여한도를 추가로 부여,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이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한 해외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당국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 ▲해외 진출 관련 보고 및 공시 관련 규정 개선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국에 진출해 49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