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이날 7차 수정안에 이어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내민 8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0.0% 인상된 1만580원이다. 회의 초반 제시됐던 7차 수정안 1만620원보다 40원 줄었다.
경영계는 7차 수정안(9795원)보다 10원 인상된 9805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1.9% 수준이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격차가 많이 줄긴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표결은 통상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해당 구간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밤이나 늦어도 19일 새벽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